EU, 현대重-대우조선 결합심사 재개…기한 9월 3일
입력 2020.06.04 09:12
수정 2020.06.04 09:12
각국 기업결합 심사 통과시 대우조선 인수 절차 마무리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 유예했던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심사를 3일(현지시간) 재개했다.
EU 집행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잠정적 심사 기한을 오는 9월 3일로 제시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합병 심사를 지난 3월 31일부터 유예했다.
당시 EU 측은 "고객, 경쟁업체, 공급업체와 같은 제 3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예정인데다 EU 위원회가 원격근무를 하면서 정보 접근이 제한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일시 유예 상황에서도 EU집행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작년 12월 1단계 검토를 마무리한 후 현재 2단계 본심사를 진행중이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1월 12일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 심사를 마쳤다.
EU 집행위는 심사 마감일을 기존 5월 7일에서 7월 9일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심사 기한은 9월로 더 늦춰지게 됐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또 지난해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에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을 거느리고 있으며 대우조선 인수 성공시 조선 법인만 4개사를 총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