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정 승계 보고·지시 없어"...17시간 조사 후 귀가
입력 2020.05.27 07:29
수정 2020.05.27 08:04
3년3개월만에 검찰 출석...경영권 승계 둘러싼 의혹 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부정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약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오전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나 지시가 없었다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30쯤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1시30분쯤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 부회장을 상대로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캐물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소환된 지난 2017년 2월 이후 3년 3개월만이다.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소환 날짜와 시각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졌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끝내야 했으나 이 부회장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서면으로 심야조사를 요청하고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면서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