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안정성 미흡한 회사채·CP 매입 어려워"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0.03.23 17:28
수정 2020.03.23 17:29

한국은행이 유통성과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공개시장 매매대상 증권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국은행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3일 한국은행법 상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대상 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발권력을 행사하는 중앙은행은 이를 통한 정책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되는 손실위험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 하에 운영돼야 한다며, 해당 규정에도 이 같은 정신이 구현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회사채 및 CP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민간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을 금지한 한국은행법 규정으로 인해 정부보증이 없는 경우 시행하기 어렵다"며 "미 연준의 경우 정부의 지급보증 하에 CP를 매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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