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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신분' 의혹에 머스크 "비자 받아 합법적으로 일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4.10.28 18:16
수정 2024.10.28 18:17

"문화 교류 비자 받은 뒤 이후 전문직 취업 비자로 전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3월 13일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테슬라 공장을 떠나며 손을 흔들고 있다. ⓒAP/뉴시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의혹을 받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문화 교류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했다고 해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27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나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꼭두각시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시 나는 J-1 비자(문화 교류 비자)를 갖고 있었고 이후 H1-B비자(전문직 취업 비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비자를 전환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그가 언급한 J-1 비자는 미국 교류 활동을 위한 미국 교환 방문 비자다. 비자의 유효 기간은 보통 2년이고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이 끝나면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만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비자를 전환하거나 결혼 등의 이유로 영주권을 받는다면 미국에 더 머무를 수 있다. 머스크 CEO는 자신이 비자 전환에 성공한 뒤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을 주는 H1-B 비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WP는 “전 사업 동료, 법원 기록, 회사 문서, 익명 대주주의 증언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머스크 CEO는 집투(ZIP2·당시 머스크가 창업한 스타트업)를 운영하던 당시 불법 신분이었다”며 “그의 불법 신분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그 이후에 합법적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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