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공수처 자체안 내기로…뒤늦게 입장 밝히는 정당들
이유림 기자
입력 2019.10.22 17:45
수정 2019.10.22 21:12
입력 2019.10.22 17:45
수정 2019.10.22 21:12
"공수처 독립성 대폭 강화해야" 워크숍서 당론 모아
선거법 개정안 수정과 5·18특별법 처리도 거듭 촉구
"공수처 독립성 대폭 강화해야" 워크숍서 당론 모아
선거법 개정안 수정과 5·18특별법 처리도 거듭 촉구
대안신당(가칭)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자체적인 안을 내기로 했다. 대안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워크숍에서 이같이 당론을 모았다.
대안신당이 자체 안을 낼 경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안, 바른미래당 권은희 안에 이어 또다른 공수처 안이 나오는 셈이다. 앞서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 의사를 밝힌 자유한국당도 검찰의 수사·인사·예산·감찰권 등의 독립 방안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낸 바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각 당이 우후죽순 입장을 밝히면서, 기존의 민주당 안은 수정·보완이 불가피해졌다.
장정숙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워크숍 이후 브리핑에서 "대안신당은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선거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며 "법안 내용이 국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대안을 내고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 대변인은 "공수처법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마련해야 한다"며 "대안신당은 독자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안신당은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적인 공수처 설치법의 대표발의자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과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천정배 의원이 거론된다.
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농어촌 지역구가 과소대표되어 있어 수정·의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호남에서는 7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역구가 줄지 않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기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12월 초순에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5·18 특별법과 왜곡처벌법 등의 처리도 거듭 촉구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