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文의 남자'] 조국 '가족 사모펀드'…네 개의 약한 고리
강현태 기자
입력 2019.08.21 02:00
수정 2019.08.21 10:18
입력 2019.08.21 02:00
수정 2019.08.21 10:18
사모펀드 약정금액…전재산 넘는 돈을 약정?
증여가 목적?…"해지 수수료, 수익으로 분배"
사모펀드 약정금액…전재산 넘는 돈을 약정?
증여가 목적?…"해지 수수료, 수익으로 분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가족 사모펀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여당의 적극적인 엄호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와 관련한 논란은 크게 네 가지로 △사모펀드 약정 금액 논란 △편법증여 논란 △투자 기업 적정성 논란 △사모펀드 실소유주 논란 등으로 정리된다.
조 후보자 가족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7월, 총재산(56억4244만 원)보다 많은 74억5500만 원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이는 해당 사모펀드 목표 모집금액(100억1000만 원)의 80%에 가까운 수치다.
총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 약정한 조 후보자 가족은 약정과 달리 후보자 부인과 아들·딸 명의로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펀드업계에 따르면, 개인 사모펀드는 반드시 금감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75억 원 약정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 사모펀드와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이 '편법증여'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활용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된다.
사모펀드의 경우 중도해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다른 펀드 가입자의 수익으로 분배된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펀드 수익금을 받는 것이라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사모펀드를 가족으로만 구성하면 이론적으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靑수석 가입펀드가 관급공사 수주기업 투자?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자도 조 후보자 친척?
한편 해당 사모펀드가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기업에 투자했다는 사실도 논란이다.
실제로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던 지난 17년, 해당 사모펀드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듬해 회사 매출(2017년 기준 17억6000만 원)은 30억6400만 원으로 늘었고, 영업이익은 직전 연도의 2.4배 수준인 1억5300만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해당 기업의 급속한 실적 개선을 두고 민정수석 업무와 직접 관련된 영역은 아니지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해당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와 관련한 의혹도 계속되고 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코링크PE의 실질적 오너가 조 후보자의 5촌 친척인 조모 씨"라며 해당 사모펀드의 실소유주 논란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조모 씨는 2016년 4월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코링크PE와 중국 화군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와의 '중한산업펀드체결식'에 직접 나섰다. 조 씨는 지난해에도 '코링크PE 총괄대표'라고 적힌 명함을 들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각종 의혹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취재진에게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준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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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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