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밴쯔, 징역 6개월 구형…"속일 의도 없었다" 무죄 주장
이지희 기자
입력 2019.07.18 15:42
수정 2019.07.18 16:21
입력 2019.07.18 15:42
수정 2019.07.18 16:21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정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씨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씨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정 씨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유명 먹방 크리에이티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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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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