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北목선 이어 서해도 뚫렸다…"해군, 거동수상자 도주 은폐·조작"
이동우 기자
입력 2019.07.12 11:35
수정 2019.07.12 13:00
입력 2019.07.12 11:35
수정 2019.07.12 13:00
국방위원 소속 김중로 "해군, 3시간만 내부소행 결론"
"국방위·운영위·정보위 합동 국정조사팀 꾸려야"
국방위원 소속 김중로 "해군, 3시간만 내부소행 결론"
"국방위·운영위·정보위 합동 국정조사팀 꾸려야"
지난 4일 해군 2함대사령부 무기고에 '거동 수상자'가 접근한 뒤 도주해 군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군이 이번 사건을 은폐와 축소, 조작까지 자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거동수상자는 초병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해 일주일이 넘는 지금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군은 찾지 못한 거동수상자를 만들어내는 조작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관련 부대는 헌병, 안보사 등으로 구성된 부대 내 정보분석조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3시간여만인 새벽 1시 대공용의점이 없고 내부자의 소행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의원은 "도주자를 찾지 못한 해군 2함대사령부 영관급 장교가 소속 부대 병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허위 자백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하인 병사를 거동수상자로 만들기 위해 허위자백을 지시했다. 어린 나이의 병사에게 있지도 않은 잘못을 덮어씌우고,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조작했다"며 "해당 부대에서는 수사 중이라며 국회의원과 해당 병사와의 접촉마저 막고 있다"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무슨 근거로 단시간에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결론냈는지,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거동수상자가 내부인원이었다고 단정 지은 것인지, 해당 거수자는 왜 검거 또는 색출하지 못 했는지, 검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해군과 합참은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국방위·운영위·정보위가 합동으로 국정조사팀을 꾸려 군과 국가안보 조직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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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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