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길상면 일원 20.26㎢”…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속도 낸다
입력 2024.11.24 10:10
수정 2024.11.24 10:10
“1단계 지역 10.03㎢ 11월 주민공람 시작,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
강화군 길상면을 비롯해 화도면, 양도면 일원 20.26㎢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은 최근 강화군 의회 의원과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개발계획 수립과 강화군과 인천시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강화남단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일원 20.26㎢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1·2단계로 나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는다는 구상이다.
우선 1단계 지역 10.03㎢를 11월 주민공람을 시작,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등을 거쳐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강화남단은 인천국제공항과 접근성이 좋고 대부분이 농지로 저렴한 조성원가에 토지 공급이 가능하여 기업들의 투자유치 경쟁력이 높다.
강화군은 강화남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 그린바이오, 스마트 농업 등 첨단산업 단지와 인공지능 기반 모빌리티·물류시설, ㄱ해양레저·휴양 복합관광산업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강화군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국가유산·농림지역 규제 등 중첩규제로 지역개발이 어려워 심각한 인구감소, 소멸위기 지역으로 꼽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지정은 강화군에 새로운 산업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며, 국가 차원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젊은 층이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강화남단이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