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종부세 개편, 생산직근로자 급여·대상 인상·확대 등 세제조정

이소희 기자
입력 2019.01.07 13:06
수정 2019.01.07 13:57

기재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2월 시행

기재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2월 시행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소득 재분배와 과세형평 차원에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되고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되며,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고용증대세제 청년 위주 확대, 설비투자 가속상각 허용 등이 추진된다.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월정액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생산직근로자 업종에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을 추가했다.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때도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등이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임차 시 월세(연 750만원 한도)의 10%만 세액 공제된다.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된다.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중 체납액 충당(30% 한도) 후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며,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 적용 때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토록 해 요건을 강화했다.

임대주택 세제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허용되며,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 때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정된다.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범위는 확대된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5년 내 양도세 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한다.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도 신설돼, 장기임대주택의 다섯 채 이상 임대 여부 계산 때 지분형태로 공동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명시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적용은 배제된다.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작년 9월 13일 이후)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는 감면돼도 종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납세자나 생활 편의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며,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는 확대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 하는 경우까지 매입세액공제로 인정된다.

위탁매매와 일반매매 구분 오류 때는 매입세액 공제만 허용된다. 또 위탁매매 때 위·수탁자간 매매의 형식(위탁·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도 허용된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되며, 골프장 입장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를 대회 입상선수(30% 이내)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확대된다.

오토바이 등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정격출력 1kw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로 확대한다.

공익법인 관리는 강화된다.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지정공익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총자산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 등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29일까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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