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입력 2018.12.20 12:00
수정 2018.12.20 10:13
국세청이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종합 안내했다. 국세청은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설명이다.
특히 달라지는 세법 개정 내용 등이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과 감면율 및 감면 적용 기간이 확대되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신설됐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는 폐지됐다.
아울러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고,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됐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됐고,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의 제공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도서구입과 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했고,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해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등을 검색하는 서비스를 국세청 누리집에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