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성추행 재판 보다 사건 본질 '주목'

서정권 기자
입력 2018.12.07 20:06
수정 2018.12.07 20:39
양예원 사건의 마무리가 유죄 판결로 끝을 맺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 YTN

양예원 사건의 마무리가 유죄 판결로 끝을 맺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양예원이 "이 재판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처벌 없이 끝날까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비공개 사진 촬영회' 모집책 A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혐의 재판에 증인으로까지 나선 양예원은 2015년 8월29일 피고인이 촬영 중 음부와 밀착된 속옷을 들추면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성희롱 발언도 했음을 덧붙였다.

문제가 됐던 실장에게 촬영일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급하게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강제추행 이후 사진촬영에 응했다고 해서 강제추행 행위를 용서했다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 후 양예원은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정말 그냥 나에 대한 오해고 뭐고 다 풀리지 않고 저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받게 할 수 없고 그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다. 정말 잘 이겨내 보려고 버티고 버텼다"고 전했다.

양예원의 긴 싸움은 거의 눈 앞에 다가왔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양예원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양예원이 첫 경찰조사 때 5회 촬영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촬영은 16회였다는 점과 스튜디오 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스케줄을 잡아달라고 했다는 점 등이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A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올해 초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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