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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총리 2차 출석 요구…"계엄 선포 인지 시점 확인"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12.30 13:21
수정 2024.12.30 13:21

김용현 측 "국무회의 당시 한 총리와 얘기 나눠…사전 논의는 없었다"

한 총리 측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없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촛불행동 관계자 등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국민의힘 내란공범 국민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이 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총리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등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26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입장을 내고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얘기를 해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전에 총리에게 보고'의 의미에 대해 오해가 있어 구체적 의미를 다시 명확히 전달드린다"라며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국무회의 이전에 한 권한대행과 (계엄을)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현역 군인 등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돼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당시 투입된 군 병력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출동 요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인 촛불행동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내란 모의 참여와 실행 방조, 내란 예비 및 음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측근으로 계엄 관련 활동에 가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구속)에 대해 외환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출석을 요구한 상태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경우 오전까지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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