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2월부터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이소희 기자
입력 2018.11.28 14:11
수정 2018.11.28 14:13

2018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대설·한파·강풍 등 피해예방 및 최소화 총력

2018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대설·한파·강풍 등 피해예방 및 최소화 총력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설·한파·강풍 등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농업대책을 추진한다.

겨울철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예년보다 9일 앞당겨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하고, 기상정보와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가축·시설물 관리요령도 제공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 우려가 있어, 농작물·농업시설물·가축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식품부는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8일 농식품부는 초동대응·재해복구·원예특작·축산 등 4개 팀으로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구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 등과 협조해 기상 및 피해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도 지역별‧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농식품부의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에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설 경보, 한파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 때는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SMS·자막방송·마을방송 등 을 통해 기상상황 및 재해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시설별‧작물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해 응급복구 유도를,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재해에 취약한 배추·무·파·당근 등 노지채소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돼 총 62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과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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