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2015년 회계처리 고의 위반"
부광우 기자
입력 2018.11.14 16:43
수정 2018.11.14 16:43
입력 2018.11.14 16:43
수정 2018.11.14 16:43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과거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