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대한항공 본사 등 압수수색
이홍석 기자
입력 2018.05.16 13:37
수정 2018.05.16 13:52
입력 2018.05.16 13:37
수정 2018.05.16 13:52
서울본부세관 조사관 40여명 투입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 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이 날 오전 10시경 직원 40여명을 파견해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 등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환거래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지난달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관세포탈 혐의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지난 2일에도 조양호 회장과 조현민 전무 등이 함께 사는 자택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관세청의 압수수색은 4번째이지만 이전까지는 관세포탈 혐의로 이뤄졌던 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협의로는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또 그동안 조사를 해 온 인천본부세관이 아닌 서울본부세관이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건들과는 별개로 해외 외화 반출 등 외환거래에서 관련 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