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서울경찰과 우수 택배기사 ‘안심택배’ 인증키로
최승근 기자
입력 2018.04.19 14:48
수정 2018.04.19 14:48
입력 2018.04.19 14:48
수정 2018.04.19 14:48
19일 ‘민‧경 협력 공동체 치안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최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규모의 물류회사인 CJ대한통운이 택배 인프라와 1만7000여명의 택배기사들의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19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경 협력 공동체치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는 양 기관이 ▲범죄취약요인 상호 공유, 택배기사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협조하고, CJ대한통운은 ▲실종자 제보, 교통위반‧범죄취약지 신고, 보행안전캠페인에 동참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은 매일 같은 구역을 배송하기 때문에 자기기 맡은 지역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들이 주민안전과 범죄예방에 나설 경우 민‧경이 함께하는 공동체치안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택배기사들은 배달 중에 지역 내 독거노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을 파악하고 지역 내 불안시설을 신고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배달지에 이상징후 발견시 즉각적인 신고와 교통공익 신고 등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경찰업무를 지원한다. 아울러 400만명 이상이 가입한 CJ대한통운 택배앱에 실종자 정보를 게시해 제보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 및 검거, 교통질서 확립 등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은 감사장과 함께 포돌이 마크를 수여해 ‘안심택배’로 인증하기로 했다. 회사차원에서도 상금 수여등 별도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국의 택배기사들에게 범죄신고 요령, 긴급상황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보행안전캠페인(정지선 출발시 3초의 여유)’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의 실무자가 주축이 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은 “택배는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다”며 “회사의 역량을 모아 주민안전, 범죄예방 등 지역과의 상생 및 공익활동으로 CJ그룹의 나눔철학을 실천하고 업의 특성을 활용한 사회공유가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J대한통운은 2016년부터 경찰청, 부산청, 경기남부청과 함께 근린치안 확립, 112신고, 교통법규 준수 등의 공익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실버택배를 통해 주민이 차량사고 없이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과 함께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식 이후에 ‘안심택배’로 인증하는 포돌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사를 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및 CJ대한통운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안심택배’ 인증 포돌이 스티커를 직접 택배차량에 부착했다.
향후 서울지방경찰청과 CJ대한통운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포상하고 택배기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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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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