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필수설비 공유, 무선까지 확대...이용대가 차등”

이호연 기자
입력 2018.04.10 14:33
수정 2018.04.10 16:01

‘5G 필수설비 관련 제도 개선방안' 발표

10일 행정예고, 상반기내 고시 개정 완료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5G 필수설비 관련 제도 개선방안' 발표
10일 행정예고, 상반기내 고시 개정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활한 5세대(5G)망 조기구축을 위해 ‘신규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기존 유선에만 적용됐던 필수설비를 무선 사업으로 확대하고, 이용대가는 지역별로 차등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5G망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GHz, 3.5GHz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므로 기존 LTE망 대비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다.

기지국, 중계기,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 광케이블도 더 많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는 필수설비 개방을 통해 중복 투자를 막고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사업자는 물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에서의 협조를 구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유선통신사 (KT, LGU+, SK브로드밴드)에서 이동통신사 SK텔레콤까지 추가했다. 대상설비에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했다.

또한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m2 이상에서 연면적 1000m2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기관의 자원도 적극 활용하게끔 했다. 사업자가 관련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제공 대상설비는 광케이블, 동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 등으로 한정됐다.

가장 중요한 5G 필수설비도 개방한다. 우선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사가 망 구축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설비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으며, KT가 해당 설비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 과기정통부

단,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 요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맨홀 등의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은 KT 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U+, SKT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했다. 병목지역인 인입 구간에서 각 사가 이해관계에 따라 설비를 상호 제공할 수 있게 허용했다.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 설비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일괄적용하던 것을 지역별로 차등할 수 있게 수정했다. 이용대가 산정은 기존 의무제공 사업자인 KT와 나머지 사업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외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제공가능여부-위치 등 제공하는 정보를 늘리는 한편, 중앙전파관리소에 감독 및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한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이다.

또 설비 제공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상반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한다. 이를 통해 연간 400여억원 구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5G망 구축시 향후 10년간 4000여억원에서 최대 약 1조원의 투자비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 망 조기 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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