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oT 주파수 공급 추진
입력 2018.03.28 15:00
수정 2018.03.28 15:06
29일 관련 법령 개정안 행정예고
새로운 전용 사업자 등장 기반 마련
29일 관련 법령 개정안 행정예고
새로운 전용 사업자 등장 기반 마련
과기정통부는 오는 29일 스마트 시티 및 공장 등에서 널리 활용이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및 초정밀 위치측정(UWB)용 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의결된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과 지난 3월 의결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이다.
앞서 정부는 IoT 활성화를 위해 영상전송이 가능한 고용량 IoT용 주파수 대역(2.4㎓, 5.8㎓대역 등), 저전력-저용량 IoT용 주파수 대역(900㎒ 등)의 공급을 추진하고 기술기준을 개선해왔다. 이번 주파수 공급 및 규제 개선도 저전력-저용량 IoT용 1㎓이하 대역의 공급과 고용량 IoT용 5.2㎓ 대역(5150-5250㎒) 공급을 함께 추진한다.
스마트 시티 및 공장에서 전파간섭 없이 안정적 전파이용이 가능한 1㎓이하 대역을 저전력·저용량 IoT용 주파수로 확보하여 공급한다.
1㎓이하 대역은 전파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투과하거나 돌아가는 등 전파신호가 끊김 없이 전달되는 전파 특성이 좋은 대역으로, 현재 이동통신과 방송용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재 신규 IoT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자들이 있으나, IoT 사업용 주파수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상태이고, 스마트 공장·빌딩 등에서 IoT 자가망 구축 수요가 있으나 간섭 없이 사용 가능한 주파수는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는 전파특성이 좋은 1㎓이하 대역에서 현재 ‘무선 호출’ 또는 ‘공중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용으로 분배되어 있으나 미이용중인 주파수 11.7㎒폭의 주파수 용도를 변경해 IoT용으로 확보한다. 대역은 319.15-321.0㎒, 322-328.6㎒, 898.65-900㎒, 924.1-924.45㎒, 938.65-940.0㎒ 등이다.
향후 신규 IoT 서비스 사업용 또는 스마트 공장 내 자가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량 IoT용으로 활용되도록 5.2㎓대역의 기술규제도 개선한다. 기존 고용량 IoT용으로 널리 이용되는 2.4㎓와 5.8㎓대역은 지능형 CCTV 및 공공 WiFi 이용 확대에 따라 주파수 대역이 포화되어 속도가 느려지거나 전파혼신으로 통신이 끊길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5.2㎓대역을 고용량 IoT에 활용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5.2㎓는 과거 IEEE 표준에 따라 기술기준이 제정되어 인접대역에 비해 출력이 1/4로 낮고, 사용 범위도 실내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효율이 낮은 대역이다.
이에 따라 5150-5250㎒대역의 사용범위가 실내에서 실외로 확대되고 출력도 4배 상향(2.5㎽/㎒→10㎽/㎒)된다.
정밀위치측정에 활용도가 높은 UWB용 6.0-7.2㎓ 주파수도 실내 위치측정용으로 추가 공급된다. UWB 기술은 450㎒이상의 광대역 주파수 폭을 활용하여 오차 범위 10㎝이하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로, 자동차·전자기기 제조 등 각 부품의 정밀한 위치 측정을 바탕으로 자동조립이 필요한 산업 현장에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6.0-7.2㎓대역은 미국·유럽 등에서 UWB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역으로, 금번 공급으로 전파이용의 국제조화를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공장 내 정밀 조립 공정이 보다 고도화되고, 스마트 빌딩 내 정밀 위치추적을 기반으로 한 방문객 관리서비스, 미아 방지서비스 등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주파수를 신속히 공급하고,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