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20년만에 전면 폐지 추진
입력 2018.03.29 13:43
수정 2018.03.29 13:45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공인인증서 계속 사용 가능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공인인증서 계속 사용 가능
이르면 공인인증서 제도가 올해 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전자 서명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 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및 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했다.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 및 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공인인증서에 기반한 전자서명외에도 사설 인증서에 기반한 전자 서명을 통합 사용하도록해 차별을 없었다.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도 도입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기관의 평가 및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또 전자서명 수단을 불가피하게 제한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 하위법령 및 고시 등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제한하는 것을 통제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가능토록 해,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 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