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몰래카메라’ 범죄 칼 빼든다
이배운 기자
입력 2017.08.14 11:38
수정 2017.08.14 11:42
입력 2017.08.14 11:38
수정 2017.08.14 11:42
웹하드, SNS 등 주요 유통 채널에 불법영상 유포 집중점검
불법 영상물 주요 유포자 및 방조 사업자에 형사고발 조치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관련 범죄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신고된 몰래카메라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 및 정신적 피해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웹하드 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문제의 영상이 즉시 삭제·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유통이 차단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몰래카메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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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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