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불사'이통3사, '선택약정할인25%' 반대의견서 내일 제출

이배운 기자
입력 2017.08.08 17:53
수정 2017.08.08 17:56

이통3사 연간매출 3200억원 감소할 듯

통신사업자연합회 법적 대응 예고

이통3사 로고가 보이는 간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이통3사 연간매출 3200억원 감소할 듯
통신사업자연합회 법적 대응 예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안을 놓고 정부와 통신사업자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통업체들은 정부가 이 방안을 밀어부칠경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이통3사에 오는 9일까지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 했다. 이통3사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향후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할인율 상향을 반대하는 근거로 막대한 매출 감소, 상향 조정의 법적 근거 미비, 주주가치 훼손 등을 제시했다.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이 그대로인 채 할인율이 5%포인트만 상향돼도 이통사의 연간매출은 320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이같은 매출 감소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불명확한 할인율 가감 규정도 쟁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근거로 ‘장관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요금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한 정부고시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이통사 측은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닌 할인율의 5%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 기업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국내외 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회사의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배임 소송의 발생도 이통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통신비 절감 공약의 주요 안건인 기본료 폐지가 무산된 만큼, 이번 할인율 상향 조정안에 대해서 쉽사리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무리하게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통3사가 속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차원에서의 소송 등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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