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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선택약정할인 25% 강행..."헌법 보장 기본권 침해"

이호연 기자
입력 2017.06.21 15:54
수정 2017.06.22 13:37

국정위, 통신비 인하안 22일 11시 발표

“유례찾아볼 수 없는 정부 규제...해외 제조사만 배불릴 것”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미래창조과학부 정문 전경.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국정위, 통신비 인하안 22일 11시 발표
“유례찾아볼 수 없는 정부 직접규제 강행...해외 제조사만 배불릴것”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추진을 골자로 한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이르면 22일 나오는 가운데, 이동통신업계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본료 폐지 대신 꺼내든 카드는 선택약정할인 20%를 25%로 상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직접 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22일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 공식 브리핑을 진행한다. 앞서 국정위는 기본료 폐지를 강력히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저소득층 감면 확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추진 등을 먼저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까지 올리겠다는 방안이다.

◆전례없는 직접 규제, 미래부의 속내는?
그러나 이를 두고 이통업계는 통신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요금 직접 규제’ 강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된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고시는 과도한 재량을 활용해 객관적 기준 없이 할인율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소지를 열어두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1항, 제119조 1항, 제126조가 보장하고 있는 ‘기업의 기본권’과도 충돌된다는 지적이다.

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등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미방위 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에서“정부가 요금할인율을 폭넓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이용자에게 부여한다’는 당초 법률의 취지와 달리 요금 할인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래부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거나 아예 없는 방안을 잇따라 들고나오면서,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보다는 국정위 압박을 기회로 활용해 규제 권한을 늘리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미래부의 행보는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그간의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며 “국정위 압박을 핑계로 규제권한을 늘릴 수 있어 좋고, 부결돼도 입법 미비를 탓할 수 없으니 나쁠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휴대폰 판매점 간판으로 이통3사의 로고가 보인다. ⓒ 연합뉴스

◆ 역효과 우려...“고가폰, 외산폰 구매만 부추겨"
앞서 미래부는 2015년 4월 미래부장관 재량으로 12%의 선택약정할인을 20%까지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른 고객 할인 규모는 이미 지원금을 넘어섰는데, 25%까지 상향은 사실상 고객들이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지원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단말기 출고가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은 100% 이통사의 재원으로 고객 할인을 제공하는 구조”라며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을 이통사가 대신 부담하는 비중을 더욱 높이기 때문에, 제조사는 단말기 출고가를 내릴 이유가 더더욱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과 같은 거대 글로벌 제조사는 지원금 자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국내 이통사 재원으로 해외 제조사의 판매에 기여하는 모순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택약정할인 상향으로 고가 프리미엄폰 구매 비중이 더욱 높아져, 중저가 단말 시장 침체도 심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 국내외 어떤 업계를 보더라도 재화의 가격을 매년 더 많이 할인해 매기는 반시장적인 제도는 없다”며 “미래부는 처음부터 틀이 맞지 않았던 고시를 이용해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4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업계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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