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지시 없이 귀가해 사망, 과실 없다"
이한철 기자
입력 2017.03.17 08:08
수정 2017.04.25 17:06
입력 2017.03.17 08:08
수정 2017.04.25 17:06
고(故) 신해철씨의 집도의 강모 씨(47)가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 의료 과실은 없다며 다시 한 번 혐의를 부인했다.
강 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강 씨는 주의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신 씨에게 입원과 검사 지시를 했지만 따르지 않아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씨 또한 "신 씨가 저의 지시 없이 오후 6시 30분쯤 집으로 돌아갔다. 신 씨가 귀가하지 않았다면 다음날 혈액검사가 예정돼 있어 염증 수치를 확인했을 것이고, 수치가 높았다면 개복해 조치했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심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업무상 비밀 누설과 의료법 위반 혐의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절차를 빨리 밟아줄 것을 요청하고 다음 재판은 4월 20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인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강 씨에게 장협착증 수술을 받았고 이후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22일 병원에서 심정지로 쓰려졌다. 고인은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장 절제 및 유착 박리술 등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27일 세상을 떠났다.
앞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강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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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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