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후변론 'D-1'…박 대통령 출석 불발
이충재 기자
입력 2017.02.27 06:30
수정 2017.02.27 06:45
입력 2017.02.27 06:30
수정 2017.02.27 06:45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하루 앞두고 "출석하지 않기로"
국회측 집요한 질문 부담…'영상‧서면' 가능성도 거론돼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재판정에 서지 않게 됐다.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재판을 하루 앞둔 26일 박 대통령측은 "출석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출석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측에 불석여부를 "26일까지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여론+국회측 집요한 질문 부담 작용한 듯
불출석을 결정한 주체는 박 대통령이다. "헌재 출석은 기회"라는 대리인단의 의견에도 여론은 물론 국회 측이나 재판부의 집요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권에선 여론 반전을 위해 헌재에 박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박 대통령이 헌재 피청구인석에 앉을 경우 '동정여론'이나 '보수결집'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목소리였다.
다만 대통령측 일각에선 출석에 따른 역풍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선 순간부터 헌재 입장까지 TV로 생중계될 가능성이 크고, 변론 역시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다.
'영상‧서면'으로 심경 밝힐 가능성도 거론
박 대통령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자칫 '돌발 발언'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측은 헌재에 최후 진술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측은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 대신 이른바 '영상편지'를 만들어 최종 변론에서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면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박 대통령이 서면으로 본인 의견을 작성해서 낸다면 출석해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굳이 출석해서 재판부나 청구인 대리인단의 질문공세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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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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