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22일 탄핵심판 준비기일 개최…첫 '양자대면'

스팟뉴스팀
입력 2016.12.20 20:42
수정 2016.12.20 20:46

박대통령과 국회 측에 날짜 통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22일 개최한다.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재판관 앞에서 만나 의견을 밝히는 공식적인 첫 자리다.

헌재는 20일 열린 제 8차 재판관회의에서 오는 22일을 1차 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날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준비절차는 심리를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본격 변론 전에 이뤄지는 예행 절차다. 사건이 복잡해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한다.

예컨대 국회가 제시한 증거를 박 대통령 측이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 증인은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 등을 정하는 식이다. 국회가 제기한 8가지 헌법위반 사유나 5가지 법률 위반 사유 등 여러 쟁점을 묶어서 함께 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묶는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다.

준비기일은 1차례만 진행할 수 있으나 양측의 의견이 협의 되지 않을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열리게 된다. 준비기일 진행은 9명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지 않고 앞서 지정된 세 명의 수명재판관(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맡는다.

준비절차기일에는 통상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헌재가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 형소법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양 당사자들의 변론 진술과 서면 진술 등을 토대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이 정리되면 기일 절차를 마무리한다. 다음 준비절차기일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다시 지정한다.

준비절차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심판 지연에 영향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본격 심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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