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청년 실업률, 일반 실업률 3배…청년기본법 필요"
이선민 기자
입력 2016.09.09 16:33
수정 2016.09.09 16:33
입력 2016.09.09 16:33
수정 2016.09.09 16:33
청년실업과 구인난 상존 “단순 취업연계 해결해야”
청년실업과 구인난 상존 “단순 취업연계 해결해야”
청년 실업률이 일반 실업률의 3배에 달해 청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에게 힘이 될 청년기본법 대토론회’에서 청년들이 현재 상황과 청년기본법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6월 실업률 발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0.3%로 일반 실업률 3.6%의 세 배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실제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고 수도권의 청년보다 비수도권 청년들의 고용 한파는 더 매서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0.7% 올라 17조5229억원에 이른다”며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무를 선언하는 최초의 입법”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도 청년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3건의 법안이 발의된 적 있다. 하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 처분됐다.
이에 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3건의 청년기본법은 19대 국회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19대 국회에서처럼 정치적 견해를 담은 법안 발의에만 만족하지 않고 청년들이 한 걸음이라도 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토론에 참석해 “청년실업률은 높으나, 일부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는 기형적인 상황”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노동시장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등 도시환경요소와 함께 기업의 일자리 문화 변화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구인구직 과정에서 기업이 명확한 인재상과 기업 내 개인의 직무경로를 제시하여 개인의 발전과 생산성을 모두 높여갈 수 있도록 청년고용생태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정했다.
함께 토론에 참석한 윤석호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지원국장은 박 교수의 지적에 대해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미스매치 주인공이 청년”이라며 “청년의 역량대비 고용시장에서 요구하는 스킬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면 이탈없는 안정적인 직장의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장 중심의 일과 학습의 병행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에 있다”며 “산업에서 요구하는 청년들의 역량을 훈련을 통해 충족시키면 청년 구직문제와 기업의 구인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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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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