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부 신체사진 올린 초등학교 교사 '직위해제'
스팟뉴스팀
입력 2016.08.31 21:02
수정 2016.08.31 21:02
입력 2016.08.31 21:02
수정 2016.08.31 21:02
한 네티즌 "신부에게 알려 결혼 막아야 한다" 주장
창원교육지원청 '공무원 품위손상' 이유로 직위해제
경남도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창원 00살 초등 남교사와 결혼할 예비신구 구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초등학교 교사가 곧 결혼할 예비신부와 찍은 몰카와 적나라한 잠자리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며 "신부에게 알려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교육지원청은 31일 해당 교사를 불러 진상조사를 벌였고 이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년 전 여자친구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잠자리 경험을 쓴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누군가가 이 글과 사진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교육지원청은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이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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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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