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불법 이재명, 박원순이 퇴거시켜라 "
하윤아 기자
입력 2016.06.14 14:52
수정 2016.06.14 14:59
입력 2016.06.14 14:52
수정 2016.06.14 14:59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단식농성은 광화문 사용조례 위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보수단체가 “광화문 사용조례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10개 보수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이 시장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시장의 광화문광장 불법점거 중단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이재명 시장의 광화문 광장 점거는 불법·위법”이라며 “조례를 명백히 위반했고, 서울시 역사도심재상과는 구두·공문으로 광장의 저치행위는 불법이라고 통보했음에도 이재명은 계속 버티고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의 광장 사용 신고 사항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모범사례전시 및 안내’이나 (실상은) 반정부 단식농성으로 거짓”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서울시가 광장사용을 허가한 곳은 북측 광장인데, 허가되지 않은 중앙광장에서 천막을 쳤다”며 위법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단체는 “이재명이 시민광장을 무단 점거하는 것은 박원순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가 이미 위법 사실을 알고도 방조하는 것을 애국연합 SNS 감시단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를 어기며 광장을 사용 중인데, 서울시가 이를 방조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단체는 “박원순은 광화문 광장 조례 9조에 의거해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를 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재명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박 시장이 직접 나서 이 시장의 광화문광장 불법점거를 퇴거조치로 마무리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박원순과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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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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