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감경받으려면 심리 종료까지 ‘행위 인정·중단’해야
입력 2025.01.02 12:00
수정 2025.01.02 12:00
공정위,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정액과징금 산정기준 정비…조사·심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하고, 심의 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과징금을 10% 추가 감경하기로 했다.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 요건을 구분하고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협조 감경제도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10% 추가 감경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는 공정위 조사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심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등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또한 관련 매출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출을 산정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제도를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