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반독점법 ‘위반’...국내 IT업계 '촉각'

이호연 기자
입력 2016.04.21 18:34
수정 2016.04.21 18:35

안드로이드 구글 앱 선탑재, 경쟁 OS설치 제한 등 문제

2013년 ‘무혐의’ 처분 공정위, 재조사 여부 가능성

구글 로고 ⓒ 구글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칼날에 발목이 잡혔다. EU가 구글의 시장 지배적 사업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이에 국내 IT업계에서도 구글의 독점 혐의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반발이 거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지난 1년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밝혔다.

구글의 반독점 행위는 △안드로이드 단말에 구글 검색 엔진 사전탑재 △폰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한 구글 애플리케이션 강조 △제조사로 하여금 경쟁 OS 설치 제한 등이다. 즉,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영향력과 검색 점유율을 무기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유럽에서 구글의 검색 엔진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다만, 국내에서는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 검색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국내 IT업계는 EU의 이번 판결이 국내에서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 2011년 4월 구글을 제소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이 제한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구글이 선탑재 이후에도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 안팎에 머물렀다는 것, 소비자가 네이버와 다음 앱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업계 전문가들은 EU 판결이 당장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구글이 EU의 제재를 받은 만큼 자사 앱 선탑재 등에서는 좀 더 신중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편, 공정위는 EU판정 내용과 현 국내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3년전 구글 무혐의 내용과 비교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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