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징역 3년 확정…음주운전은 '무죄'
스팟뉴스팀
입력 2016.03.24 20:44
수정 2016.03.24 20:45
입력 2016.03.24 20:44
수정 2016.03.24 20:45
대법원, 원심 확정…음주운전 사실 입각한 입증 어려워 결국 '무죄'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됐다.
대법원 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허 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씨는 사고를 낸 뒤 망가진 차량을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건 발생 후 19일이 지난 같은달 29일 경찰에 자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도 형량이 너무 많다는 허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사고 전날 밤 허 씨와 술을 마신 직장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당시 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산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사실에 입각해 입증하지 못해 무죄로 판단됐다.
한편 피해자 강 씨는 임신 7개월차 부인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해 '크림빵 아빠'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