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사건 파기환송…법정 오열 "밖까지 들려"
스팟뉴스팀
입력 2016.02.18 11:50
수정 2016.02.18 11:50
입력 2016.02.18 11:50
수정 2016.02.18 11:50
성현아 파기환송 소식이 화제인 가운데, 성현아가 과거 법정에서 오열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성현아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소리치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성현아의 오열은 법정 밖까지 들릴 정도였다는 목격담이 전해지기도 했다.
한편,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성현아는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