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현아 성매매 유죄, 잘못된 판결" 파기환송
입력 2016.02.18 11:02
수정 2016.02.18 11:03
대법원이 성현아의 성매매 사건에 대해 "잘못된 판결"이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당시만 해도 실명 공개 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성현아는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