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김부선, 억울함에 눈물 "장자연 괴롭힌 자들 혼내야"
입력 2016.02.18 07:39
수정 2016.02.18 07:44
고(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던 김부선(55)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형사3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한 방송에서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 씨는 같은 해 10월 허위 주장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김부선을 고소했다.
김부선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 대표인 고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부선은 "대한민국의 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너무 많은 증인과 녹취와 증거가 널려있는데도 저를 기소했다.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달라"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김부선은 상고와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