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 국회 동의 안받아도 되는 결정적 이유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5.12.31 06:31
수정 2015.12.31 06:40

<류여해의 명명백백>서면 아니므로 구속력 담보못해

생략 아닌 보류 지속 협상 열어둬 국내에선 힘모아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지난 28일 한일 양국의 외교부 수장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타결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후미오 외무상은 이날 합의 내용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간 합의'는 맞지만 '서면형식'을 취하지않아 조약, 협약, 협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한일간에 타결된 위안부 협상에 대해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한 것이다.

조약협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지적은 어쩌면 서로 상반되는 지적인 것이다.

공식명칭도 문서도 없는 정체불명 협상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조약 요건 못 갖췄다는 주장은 한-일 양국이 이번 협상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고, 국가 최고의사결정권자의 공식적 승인(endorsement)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위안부 협상'의 정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체결 당사국에게 구속력 즉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국제법상 '조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서면형식'과 '국가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 2조 1항이 정하고 있다.”

“물론 국제법 주체인 국가 간의 합의인 '조약'은 때에 따라 협약, 협정, 규약, 헌장, 규정, 결정서, 합의서, 선언, 각서교환, 양해각서, 잠정약정 등 다양한 이름을 사용한다. 빈협약이 정하고 있는 '국가 간 합의'와 '서면형식'만 갖추었다면 명칭은 불문한다.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체결 당사국에게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구속력'도 있다.”

그런데 문서화 하지 않았으니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형식이든지 이름이든지 불문하고 서면화 되지 않았으니 효력이 없다는 주장대로 라면, 서면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도 그뿐 안지켜도 그뿐이라는 것이다.

즉 일본에게 강제할 수도 없고 일본이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지키길 강제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 것이다.

그 해석 대로라면 조약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이를 지킬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헌법상 국내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28일에 극적 타결된 협상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

비엔나협약 제2조를 살펴보자.

'① 이 협약의 목적상, (a)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라고 되어있다.

서면형식을 요구하고 있고 그 형식을 지킬 경우에 국제적 합의의 기능을 가진다. 그렇다면 조약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일까.

그날 있었던 합의를 보면 ‘서면보류’라고 나오고 있다. 서면을 생략한 것이 아니라 보류라면 곧 다시 만나서 그다음 단계의 진행을 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까.

2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꽉막혀 있는 대화의 물꼬가 열렸다. 이런 말이 있다. 바라도 바라도 너무 바란다고.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라는 것이 아닐까.

협상 테이블에 일본이 앉았다. 모르쇠처럼 국제적으로 방관 역활을 하던 그들이 유네스코 지정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28일 타결을 하고 바로 30일에 아베는 “약속 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끝난다”라고 공표했다. 너무 급하게 가려 하는 것 같다.

조목조목 법률적으로 따져보면서 협상테이블에 앉았어야 하고 지금도 성급히 타결의 성과를 뜨거운 감자처럼 들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 외교란 것은 국가적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민감하게 나설 수 있다.

국내에서만은 적어도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는 위안부 협상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무효’라고 주장을 한다.

분명히 조약도 아니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당의 대표이자 법률가이신 분이 조약의 동의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이번 위안부합의는 이 조항에 해당이 안된다. 주권의 제약이라고 우길 수도 있겠지만 이는 주권의 제약이 아니다. 헌법을 확대 해석하려하면 안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번 협상으로 우리 헌법 전문,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의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인 국가의 '외교적 보호의무' 등을 근거로 기본권을 침해당했지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다”라는 주장도 있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정말 멋진 헌법적 조문이다. 그러나 과연 모두가 이 조문에 의해서 존엄을 보장 받고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는가. 이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러한가.

최선은 아닐수 있다. 그러나 가끔은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것이 해결의 첫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처음으로 ‘정부로서의 책임’을 인정했고, 국제적으로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
기금을 전액 일본 정부 예산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부여하고 만들어 가면된다. 협상테이블에 앉히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앉고 나면 계속해서 대화는 이어진다.

위안부 문제에 막혀서 한일관계가 한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면 이 역시 옳지 않다. 외교는 외교대로 이제 풀어나가고 위안부 문제는 이렇게 조금씩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한다. 정부가 이를 잘 풀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오랜 숙원이 이제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걸음에 다 걸어 갈 수는 없다.

조금 바라보아 주는 모습으로 첫걸음을 뗀 이 상황에 더 열심히 걸어가라고 박수를 쳐주면 어떨까.

조약인지 아닌지 동의를 받지 않았는지 등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이제 일본이 인정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물꼬가 트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글/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형사법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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