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필요 없는 발기부전제? 비타민으로 위장 판매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08 15:25 수정 2015.12.08 15:27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제조된 불법 건강기능식품, 비타민인 것처럼 재포장

일당은 불법 약품을 “비아그라와 성분 및 효능이 같지만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일반인에게 판매했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비타민으로 위장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8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으로 제조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정상적인 비타민인 것처럼 재포장해 유통한 혐의로 A 씨(53)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도매업자 B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단에 따르면 판매업자 A 씨는 2009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국 관련 도매업자에게 1캡슐 당 4000원을 받고 8000여 캡슐을 판매했다. 도매업자는 B 씨는 이를 1캡슐에 9000원씩 받고 2011년 부터 2015년 6월까지 관내 약국 등 13개소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약국을 찾은 일반인들에게 “비아그라와 성분 및 효능이 같지만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1캡슐에 1만5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장부와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고 가명, 대포 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거래를 은폐해왔다.

경찰단은 "의약품에 비해 성분과 함량표시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해 유사한 수법으로 약국 등에 불법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연말 유사 수법으로 약국 등에 불법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고,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 관내 의약품도매업소, 약국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데나필(비아그라)은 약물 남용 시 소화장애, 두통, 어지러움, 위암, 신체 마비 등의 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의사 처방 없이 제공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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