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성추행 결국…"만취상태에서 그만"

김명신 기자
입력 2015.11.06 00:46 수정 2015.11.06 00:53
개그우먼 이경실 남편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TV조선 캡처

개그우먼 이경실 남편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5일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이경실 남편 최모씨가 첫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보도에서 최씨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씨의 만취상태 여부에 대한 또 다른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이경실은 소속사 코엔스타즈를 통해 남편 최 씨와 30대 가정 주부 A씨 사이에 벌어진 성추행 사건에 대해 "우선 불미스러운 일로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면서 사건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5년 8월 18일, 이경실씨의 남편은 고소자인 A(39)씨와 A씨의 남편(61) 및 지인 6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새벽 3시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헤어지게 된 최씨는 자신의 차(기사 동승)로 또 다른 지인 부부와 A씨를 바래다주게 됐다"며 "하지만 보도와 달리 최씨가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A씨가 A씨 남편과 다툼 끝에 뺨을 때렸고, 화가 난 A씨 남편이 먼저 택시를 타고 떠나자 다른 지인부부 남편이 건너와 A씨를 최씨 차에 태운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분당 쪽에 지인 부부를 내려주고 강남에 있는 A씨의 자택까지는 불과 10분 정도의 거리"라며 "술을 마시면 잠이 드는 최씨는 다음날 A씨가 보낸 항의 문자에 차안에서의 기억이 없는 상태라 '혹시 실수를 했으면 미안하다'는 내용의 사과 문자를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경실은 이어 "현재 고소자 A씨는 "억울하다", "방송에 전화 걸거야" 등의 이야기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한 물증이 없고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최씨의 운전기사라 객관성에 대해 정확히 입증 받을 수 있을 진 모르지만, 이경실씨는 동석했던 지인들의 증언을 신뢰하고 있으며 남편에 대한 믿음 또한 확고하기에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자 한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TV조선은 지난 8월 이경실의 남편인 최 씨는 경기도 분당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에 사는 30대 여성 A 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상의를 벗기고 속옷 안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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