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담당 검사 평가... '검사평가제' 논란
스팟뉴스팀
입력 2015.10.21 20:33
수정 2015.10.21 20:34
입력 2015.10.21 20:33
수정 2015.10.21 20:34
변협 "인권의식 없는 검사 경계, 정의 훼손되거나 인권유린 없도록 할 것"
변협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며 "검사평가제를 통해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검사를 널리 알리고, 그렇지 않은 검사를 경계함으로써 더 이상 일부 검사에 의해 정의가 훼손되거나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변협이 검사 평가제 도입으로 내세운 주요한 근거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전근대적 수사 방식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이 폐쇄적이고,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검사동일체원칙 등으로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이 남용되면서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가 빈번하다는 것이 변협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 2005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하고, 금년 상반기에만 15명의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도 발생했지만, 이렇다 할 제어 방법이 없다고 변협은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앞으로 변호사는 수사와 공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검사의 인권의식, 적법절차 준수 여부, 업무처리 능력, 검사로서의 자질 등을 평가할 것"이라며 "결과를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변협이 공개한 평가지에 따르면, 평가 기준은 △윤리성 및 청렴성(15점)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25점) △공정정 및 정치적 중립성(15점)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15점)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15점)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15점) 등 총 6개 항목으로 나뉜다. 또한 변호사들이 각 항목에 대해 A(매우 좋다), B(좋다), C(보통이다), D(나쁘다), E(매우 나쁘다) 중 하나를 기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피의자를 위해 선임된 변호사가 검사 개개인을 평가할 만한 중립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뿐 아니라 평가 항목도 중립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변호사 개인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하창우 회장은 "수사의 폐쇄성으로 검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집단 뿐"이라며 "우수검사와 하위검사의 범위를 선정하는 등의 규정과 지침은 더 논의하면 된다. 법관평가제처럼 처음에는 공정성 시비가 나올수 있지만, 적어도 우수 검사는 평가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