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성추행' 혐의 국회 경비대 의경, 기소 의견 송치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17 17:29
수정 2015.09.17 17:31
입력 2015.09.17 17:29
수정 2015.09.17 17:31
엉덩이·신체부위에 성기 대는 등 추행한 혐의
국회 경비대 소속 의경이 후임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배모 씨(22)를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국회 경비대 소속 수경이던 배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후임인 A 상경의 엉덩이와 신체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소속 소대장을 포함한 8명의 소대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에서 취침시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생활한 당시 소대장 최모 경위도 추행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으나 배 씨의 전역 후 A 상경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추행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인 A 상경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해당 소대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배 씨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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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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