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훈련장 사고 수류탄, 작년 치명적 결함 판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11 20:52
수정 2015.09.11 21:05
입력 2015.09.11 20:52
수정 2015.09.11 21:05
최근 대구 제50사단 신병 훈련장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같은 종류의 수류탄이 이미 지난해 치명적인 결함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날 육군 및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제출받은 'K413(KG14) 세열 수류탄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육군 탄약사령부는 지난해 4월 17일 실시한 탄약 정기시험에서 30발 중 6발의 수류탄이 국방 규격상 치명적인 결함으로 분류되는 지연시간 '3초 미만'에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7개월 뒤인 작년 11월 13일 국방기술품질원은 조기폭발의 원인이 업체의 제조결함으로 수분흡습 방지 방수액이 지연제에 침투됐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결함이 발생한 수류탄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약 100만발이 군에 납품됐고 현재 25만발의 재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해당 수류탄의 치명적인 결함이 지난해에 밝혀졌던 만큼 동일 수류탄의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재고량 전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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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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