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마약판결 판사가 이상" 금태섭은 "지극히 정상"
입력 2015.09.11 18:11
수정 2015.09.11 22:10
조, 트위터에 "마약 판결 판사도 검사도 장인도 다 이상"
금, 페이스북에 "동종 전과 없다면 초범으로 다루어져"
금태섭 변호사는 1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논란과 관련해 현재 나와 있는 결과만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금 변호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냈다.
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사건으로 구속됐던 것은 당연히 뉴스거리고, 만약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겠지만, 일단 정확한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말한다"며 "현재까지 나와있는 결과만으로는 (형량을)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특히 "따라서 마약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라며 "딱 한번 했다고 하는 등의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기소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1번 했다고 하든, 10번 했다고 하든 선고 형량에 별 차이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금 변호사는 아울러 "다만 전과가 있는데 또 걸린 경우에는 당연히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라며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마약 전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몇 번을 투약했다고 하든지 일단 초범으로 다루어진다"라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또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선고된 경우 항소를 하고, 집행유예라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관행으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 변호사는 "단순히 히로뽕을 수회 투약했다면 대체로 징역 1년 내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은 그런 가중적 요소가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단정 짓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헛발질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상습마약 투약하는 준재벌 아들도 이상, 이를 알면서도 결혼을 고집한 여교수도 이상, 상습마약범을 집행유예로 내보내 준 판사도 이상, 항소하지 않은 검사도 이상, 이를 다 몰랐다는 장인도 이상"이라며 "이상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