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아들 맞다" 차영 친자 확인 승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5.07.15 17:54
수정 2015.07.15 17:58
입력 2015.07.15 17:54
수정 2015.07.15 17:58
법원 "과거 양육비 2억 7600만·장래 양육비 2022년까지 월 200만 지급"
차영(51)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친자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 씨가 자신의 아들 A 군(12)이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 사이에서 낳은 조 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
차영은 2013년 7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자신의 아들의 친부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A 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차 씨로 지정하고 조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을 명령했다. A 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 7600만원을,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 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차 씨는 조 씨와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 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조 씨의 권유로 이혼해 A 군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4년 1월 조 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친생자 확인, 양육비 지급 소송을 냈다.
그러나 조 씨는 이를 부인하며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재판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법원은 피고에게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위해 거듭 수검 명령을 했고 과태료 제재를 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피고의 적극 권유 및 경제적 지원 하에 하와이로 이주해 A 군을 출산했고, 피고가 A 군에게 장난감으로 트럼펫을 사준 바 있을뿐만 아니라 친자 관계 인정을 위해 구체적인 절차를 원고와 논의한 점을 종합할 때 A 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