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인터넷 전문은행, 첫 단추 풀었다

김영민 기자
입력 2015.07.13 11:38
수정 2015.07.13 11:42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판 지각변동(상)>

연내 1~2개 사업자 출범…1호 인터넷 전문은행 증권사 유력

시장 활성화 위해 은산분리 완화 후 산업자본 유입이 관건

ⓒWISEGEEK

그동안 두차례 추진됐다 모두 무산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올해 본격 도입된다.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혁신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내 예비인가를 통해 첫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 예상된다. 본지에서는 총 3회에 걸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은행산업의 변화, 은산분리 등 쟁점,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지점에 가지 않고도 모든 은행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은행을 말한다. 실제 일반은행들도 인터넷, 모바일 등이 활성화 되면서 비대면거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기획]'인터넷 전문은행' 금융판 지각변동
(상)인터넷 전문은행, 첫 단추 풀었다
(중)아직은 찬반론 '팽팽'...은산분리 등 쟁점은?
(하)인터넷 전문은행에 눈독 들이는 기업들
특히 국내에서는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인터넷 전문은행에 가장 적합한 나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IT인프라와 이용자수요 등을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의지다.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등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매뉴얼 초안도 마련했다. 오는 22일에는 금융사 대상 설명회를 거쳐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매뉴얼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10~11월 심사를 거쳐 12월에 예비인가를 통해 1~2개 시범은행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산업자본을 포함한 추가 인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진입장벽 낮추고 사전규제 간소화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ICT 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 업무범위, 건전성·영업행위 등에 대한 사전규제를 최소화 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모델 출현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부평가위원회 중심으로 투명하고 엄정한 인가절차를 진행,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플에이어 위주로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산업자본의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은산분리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해 산업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다.

대신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기 않도록 산업자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해 경제력 집중 논란을 불식시키고, 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까지만 완화해 타 주주들의 견제를 가능하도록 했다.

대주주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해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현쟁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자기자본 10% 및 지분율 이내로 축소한다.

은행업 인가를 위한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 기준 1000억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완화한다.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다양한 업무개발 가능성을 열어둬 금융서비스 혁신 및 신시장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인가 심사 기준으로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최근 공개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매뉴얼 초안에서는 온라인·비대면 영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온라인 거래시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 발생과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할 수 있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대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되면 금융거래의 시·공간적 제약이 해소되고, 소비자 결제 편의성 및 혜택이 증대되며,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는 등 금융서비스의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올해 금융권 도전, 내년엔 산업자본도 진출 예상

인터넷 전문은행은 올해 증권사, 제2금융권 등에서 1~2개의 시범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은산분리 완화가 적용되면 산업자본의 진출이 본격화 돼 인터넷 전문은행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증권사다. 따라서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은 증권업계 내에서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본의 경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은산분리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나 인터넷 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다.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IT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증권사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레에세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KDB대우증권, 현대증권, 대신증권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준비 중이다. 다만 키움증권은 대주주가 산업자본(다우기술)이어서 은산분리 완화 이후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2금융권도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까지 적극적인 진출 의사를 밝힌 곳은 없지만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진출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개정 이후 산업자본의 진출이 관건이다.

연내 예비인가를 받게 되는 1~2개의 시범 사업자는 주로 증권사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일반은행과의 경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대형 산업자본이 지분 50%를 확보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출범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예측해 산업자본의 진출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를 기존 4%에서 50%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서도 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통한 금융개혁 측면에서는 산업자본 유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산업계에서는 은산분리 개정안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재계 한 고위관계자는 "아직 은산분리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규제 완화가 확정되면 ICT 기업을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그룹사 등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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