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의 덫' 국회선진화법 "위헌여부부터 가려야"

박진여 수습기자
입력 2015.07.07 17:00
수정 2015.07.07 17:03

"국회 자동 개회, 원내 다수당에 모든 상임위원장 배분 등 필요"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일 '국회선진화법,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 토론회를 개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19대 국회부터 시행된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선진화법’이 ‘합의의 덫’, ‘입법 끼워 팔기’ 등의 부작용으로 얼룩진 가운데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7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개최한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회선진화법,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통해 조속히 위헌여부가 가려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4년째인데, 국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하며 “(‘합의의 덫’에 걸려)입법 과정의 장기화로 인해 과도한 사회비용 초래, 누더기 법 양산, ‘법안 끼워 팔기’ 등의 나쁜 관행이 생성됐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국회 정상화 방안으로 국회 자동 개회, 원내 다수당에게 모든 상임위원장 배분,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의장이 여야 원내교섭 단체들의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의정을 이끄는 수동적이고 의전 지향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회의 수장으로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장의 임기를 의원 임기와 동일한 4년으로 연장하고,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만 의원 간 교차투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입법 교착상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도 김 교수의 주장에 공감하며 다수 여당이 원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끼워 통과하기 식인 ‘법안 끼워 팔기’ 품목으로 보고 있는 여아 지도부의 입법에 대한 경시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사를 개최한 바른사회는 토론회 시작에 앞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폐해가 사실상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여야 ‘합의제’라는 관행을 고착화시켜 최근에는 법안처리와 전혀 관련 없는 사안까지 연계시켜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을 일으켰고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행사했다”고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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