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태극기 불태운 행위, 원칙대로 수사”
문대현 기자
입력 2015.04.20 12:00
수정 2015.04.20 14:18
입력 2015.04.20 12:00
수정 2015.04.20 14:18
<법사위>"당사자 검거 노력 중"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에서 한 사람이 태극기를 불 태운 사건과 관련해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태극기를 집회장에서 대놓고 불태운 것은 국기모독죄에 해당된다”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쟁 때문에 정신 파는 동안에 태극기가 불타고 있다”라며 “이런데도 언론에서는 국기모독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으니 동기를 조사해야한다는 맥 빠진 소리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변명을 언론과 수사기관에서 대신해 줄 이유가 없다”라며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불태운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도 “이 태극기가 세월호 집회 및 시위 용품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이 태극기를 불태운 것을 보면 의도적으로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불태우기 위해 들고 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형법상 국기 모독죄로 징역 5년의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자 황 장관은 “검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당사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여러 변수들을 보일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검·경이 철저히 대처해서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경을 원칙의 방향대로 철저히 지휘할 것”이라고 짧게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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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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