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공영 이규태, 2년 전부터 증거인멸 시도
스팟뉴스팀
입력 2015.04.16 14:16
수정 2015.04.16 14:24
입력 2015.04.16 14:16
수정 2015.04.16 14:24
계약서·서류철 폐기하거나 회계 장부 담긴 하드디스크 포맷해
15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일광공영 회계담당 김모 씨와 방위사업 업무에서 핵심 역할을 한 직원 고모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회장으로부터 회계장부 계약서 등 증거 자료를 은닉·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제로 행동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작년 12월 재무담당 부장‧과장을 지휘해 회계장부 등을 이 회장의 차남 이모 씨(33)의 자택으로 옮겼으며, 이 서류들은 이후 의정부 호원동의 비밀 컨테이너로 다시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회계자료를 통째로 포맷하는 한편 고 씨도 같은 시기에 각종 계약서 및 문서 서류철을 폐기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 회장이 사전 증거 인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 수사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3년 검찰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 관련 내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이 회장에게 해당 정보가 전해졌고, 합수단은 그 시기부터 이 회장이 검찰 수사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 13일 횡령 혐의로 체포된 이 회장의 차남 이 씨를 15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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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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