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등 세월호 승무원 2심서 살인혐의 입증 주력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24 17:01
수정 2015.02.24 17:07

법정서 무전 송수신 시연하며 승무원 주장 반박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승객에 대한 살인 혐의 입증에 검찰이 주력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승객에 대한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는 24일 오후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과 기름 유출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피고인 16명에 대해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승무원들이 사용한 무전기 판매회사 영업 책임자 강모 씨가 검찰의 신청으로 출석했으며 강 씨는 "'승객들 탈출시키세요'라고 무전으로 알렸다"는 2등 항해사 김모 씨 등 일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강 씨는 검사와 함께 무전기로 송수신을 시연하며 작동원리를 설명했으며 해당 무전기의 교신 가능 거리는 5㎞, 사용 가능 시간이 20시간 정도라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조타실에서 퇴선 명령 교신을 했다면 조타실 승무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었고 음성도 휴대전화처럼 선명해 교신자가 누구인지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검사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재판에서 승무원들이 탈출한 오전 9시 45분쯤 선내 대기 방송이 나왔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증거로 제시했으며, "승무원 생활 초기 조난사고를 겪었다", "승무원 지시만 따르면 어느 교통수단보다 안전하다"고 말한 이 선장의 과거 신문·방송 인터뷰 역시 공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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