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남편은 징역 6월·내연녀 무죄
입력 2015.02.16 16:29
수정 2015.02.16 16:34
법원 “아내 죽어 입증 못해·유부남 알고 만난 근거 불충분” 상이한 판결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남성에게는 실형을, 여성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남성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여성 B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B 씨는 A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 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재판부는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B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B 씨가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지난 2013년 9월 인터넷에 A 씨와 B 씨의 불륜으로 A 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 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 처분하고 B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