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정작 학생 정치참여만 늘렸다
입력 2015.02.09 22:43
수정 2015.02.09 22:49
바른사회 토론회 "학생은 있어도 제자 없고, 교사는 있어도 스승 없는 상황"
진보 진영의 교육감들이 교육 현장에서의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세웠던 학생인권조례가 정작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늘리는 도구로 이용되는 등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 성향 교직원 모임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인권조례를 빌미로 학생들을 정치적 시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학생들에게 소위 ‘동지의식’을 주입, 미래의 우군으로 만드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바람직한 교육자치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자치의 현주소 점검: 누구를 위한 교육자치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 오세목 중동고 교장(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등 교육학 전문가와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자들이 참여해 현재 학교 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토론과 함께 종합적인 교육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는 “좌파 교육감들이 일반고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을 선동하고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10년 진보 진영 교육감들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은 지난 2012년 1월 △체벌 및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 두발 및 복장 자유 △집회의 자유 △임신·춘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김 교사는 “좌파 교육감들은 그동안 교사들이 학생의 인권을 짓밟고 유린했다며 마치 학생을 구제해주는 것처럼 선의를 가장한 정치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며 “학생들은 자신에게 특권이 생겼다고 말하지만, 일탈행위가 용인되는 듯 착각하고 학교 규칙으로 모든 것에서 해방됐다고 한다”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 느낀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교사에게 꾸중을 들은 학생이 학생인권조례를 들먹이며 되레 교사에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반항하며 우월심을 보이기도 하는 등 상당한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는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이후 교사에 대한 저항의식과 불만, 권리의식이 난무하고, 교권이 위협받으며, 선량한 학생의 인권이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좌파 교육감들이 말하는 일반고의 위기가 어쩌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학생은 있어도 제자가 없고 교사는 있어도 스승이 없는, 교사와 학생의 신뢰가 너무나 많이 무너진 상황”이라며 “제도적으로 (교육자들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있으니 진정한 교육자치가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교육자치와 교육감선거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의 광역단위 교육자치는 실질적 의미에서 교육자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로의 수직적 분권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직접 관찰과 통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 정책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통제·감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감 직선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간선제,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 임명제 등 가능한 여러 가지 선출방식을 지방교육자치법에 명시하고 이를 교육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 주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